서울시, 142억 원 투입… 2025년 긴급복지 본격 확대
서울시가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총 142억 원을 투입하며 위기 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결정됐다. 특히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이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달라지는 지원 내용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존에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했지만, 2025년에는 예산 증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
1. 생계비 지원 확대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 지원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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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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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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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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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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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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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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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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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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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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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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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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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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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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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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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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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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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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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700
|
2,186,500
|
2,4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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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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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17,400)
|
2.26% ↑
(26,600)
|
2.19% ↑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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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3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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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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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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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 의 료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3. 주 거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4. 교 육 비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5. 기 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현물지원
-위기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동 일상경비 카드 결제 지원 후, 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구청에 사업비 신청
- 구청에서 현물지원 내역 확인 후, 동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 지원 항목 :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현금지원
- 현금 지원 결정 공문 발송 (동 주민센터 →구청) 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재지원의 경우 동 사례회의 결정 필요 (5인 이상 가구, 의료비)
•지원횟수 :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생계비,의료비)에는 동(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2025년 가구규모별 소득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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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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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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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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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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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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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609
|
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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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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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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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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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63,568)
|
6.79% ↑
(2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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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310,696)
|
6.42% ↑
(36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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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412,457)
|
5.86% ↑
(44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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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 제한 없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 긴급지원대상자 중복지원 가능)
※위기 상황 : 국가 긴급복지 위기 상황, 자치구 지자체 장 인정사유 모두 적용
✔ 위기 상황 인정 기준: 실직, 폐업, 질병, 사망, 가정폭력, 주거상실 등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2.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서울시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긴급 상황 시 가능)
✔ 120 다산콜센터 상담 후 신청 안내
신청 후 평균 3~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지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결론: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시가 142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2025년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선지원 후심사 방식 도입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라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
서울시의 공식 복지 포털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자.